제2조 (재정차관의 구분)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재정차관은 차관자금을 실수요자에게 전대하는 차관(이하 "전대차관"이라 한다)과 전대하지 아니하는 차관(이하 "비전대차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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