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담보관리세부사항)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보관리기관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