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적용환율)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차주가 납입할 원화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 1월전 해당일의 당해 통화의 매매기준율에 재정경제부장관과 송금은행(재정경제부장관이 재정차관원리금의 송금을 위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일정률을 곱한 율로 한다. 다만,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원화금액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전대차주가 특정환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환율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②** 송금은행이 재정차관원리금을 차관협약에 따라 송금하기 위하여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환율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의 매매기준율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송금은행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일정률을 곱한 율로 한다. <신설 1998.11.5, 2001.5.7, 2018.11.26, 2026.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율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01.5.7, 2018.11.26, 2026.1.2>
1. 미화의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환중개회사가 공시하는 원ㆍ달러현물환시장에서의 직전 거래일에 거래된 익일물(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 날에 대금이 결제되는 종목을 말한다)에 대한 매매율을 그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율
2. 미화외의 통화의 경우 : 당해 통화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화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율
**④** 삭제 <2001.5.7>
**②** 송금은행이 재정차관원리금을 차관협약에 따라 송금하기 위하여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환율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의 매매기준율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송금은행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일정률을 곱한 율로 한다. <신설 1998.11.5, 2001.5.7, 2018.11.26, 2026.1.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율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01.5.7, 2018.11.26, 2026.1.2>
1. 미화의 경우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국환중개회사가 공시하는 원ㆍ달러현물환시장에서의 직전 거래일에 거래된 익일물(계약을 체결한 날의 다음 날에 대금이 결제되는 종목을 말한다)에 대한 매매율을 그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율
2. 미화외의 통화의 경우 : 당해 통화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화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율
**④** 삭제 <2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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