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2장 재정차관자금의 전대

제9조 (납입금의 납입방법 및 충당순서)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전대차주는 전대원리금등과 연체금 및 관리수수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차관계정의 수입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8.11.5, 2007.3.16>

**②**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원리금등의 납입기일은 차관협약에서 정하는 지급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차관공여자에 대한 지급일에 맞추어 납입기일을 그 직후 영업일 또는 그 직전 영업일로 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4.8.1,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차관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관협약에 정하는 지급일전 또는 후로 납입기일을 따로 정하여 납입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④** 전대차주가 납입금을 납입함에 있어서는 납입금액에 대한 관리 수수료, 납입일현재의 연체금, 제8조제3항에 규정하는 수수료 및 부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납입한다. <개정 1988.12.13>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주가 납입금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순서로 납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동항의 순서에 의하여 납입한 것으로 계산하여 충당하고, 그 결과를 전대차주에게 통보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