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직급 등)
재판연구원규칙
**①** 재판연구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0>
**②** 재판연구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4.26>
**②** 재판연구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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