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재판연구원의 배치 및 전보)

재판연구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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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연구원은 본인의 희망, 적성, 임용심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효율적인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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