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제16조 (수입금의 처리)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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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을 운용하여 수입이 생기면 그 전액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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