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의1 (시정명령 등의 공표)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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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 명령(이하 "시정명령등"이라 한다)의 사유 및 내용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정명령등의 사유 및 정도
2. 시정명령등의 사유가 있었던 기간 및 횟수
3. 시정명령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4. 시정명령등의 이행 여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의 공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협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등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1. 시정명령등의 사유 및 내용
2. 시정명령등에 대한 이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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