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재해구호법
**①** 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모집자는 제27조에 따른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2024.1.16>
1. 구호금의 지급
2.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ㆍ용품의 지원
3. 임시주거시설의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의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8.4, 2014.11.19, 2017.7.26>
**②** 모집자는 제27조에 따른 모집비용을 제외한 의연금을 배분위원회가 의연금 배분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1.7, 2017.7.26, 2024.1.16>
1. 구호금의 지급
2.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ㆍ용품의 지원
3. 임시주거시설의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의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납입된 의연금은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제4항제1호에 따른 구호금의 지급기준 등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8.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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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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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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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7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6de1130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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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법률: 재해구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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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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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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