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2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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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범정부 재난심리회복지원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 개선ㆍ정비
2. 관계부처 공통의 심리회복지원 표준지침 마련 및 보급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5. 심리회복지원의 기초 조사
6. 심리회복지원계획 수립
7.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활동 지원
8. 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이 조에서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심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단원이 전체 단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중앙심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심리회복지원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의 임직원
3. 심리회복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이재민 등에게 심리회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사람

**④** 중앙심리지원단의 회의에 출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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