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및 구호기관의 활동 등

제7조 (응급구호 및 재해구호 상황의 보고)

재해구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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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기관은 재해로 인하여 이재민이 발생하면 전체 재해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가 진행 중일 때라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구호를 하고, 그 재해의 상황과 재해구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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