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개선사업 완료의 공고 및 보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준공검사 결과 개선사업이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시행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때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공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때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공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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