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는 개선사업지구의 지정ㆍ개선사업계획 및 시행계획의 작성 등과 관련된 조사나 측량 및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분명으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분명으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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