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및 지원 등

제21조 (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의 시행)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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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선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2.8>

**②** 개선사업지구에서 재건축을 포함하는 개선사업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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