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①**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선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개선사업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과 상이한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개선사업지구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②** 개선사업지구 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할 경우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분할 납부 등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1e5b5f2 -
2024-12-03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c61aaf -
2023-08-16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ed0178 -
2021-07-20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7c8fd30 -
2021-04-20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40d0b28 -
2020-12-31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3752197 -
2020-12-22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ad4050 -
2020-01-29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b05bc4f -
2020-01-29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becdb5d -
2018-06-12
법률: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2c62e5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