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제3조 (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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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위험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재해위험개선사업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재해위험 개선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재해위험 개선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재해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선사업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개정 2016.5.29, 2017.7.26>

**③**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은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 <신설 2016.5.29>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5.29, 2017.7.26>

**⑤**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방심의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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