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33조 (국비ㆍ지방비의 지원 등)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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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선사업지구 안에 있는 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과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등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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