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등)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①** 제4조에 따라 개선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개선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라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의 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사업목적
3. 사업구역(명칭, 위치, 면적)
4. 사업기간
5. 재해저감계획
6. 이주대책계획
7. 사업시행방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된 개선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의 개선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사업목적
3. 사업구역(명칭, 위치, 면적)
4. 사업기간
5. 재해저감계획
6. 이주대책계획
7. 사업시행방법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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