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정비

제15조 (준공검사 및 사업완료 공고)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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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직접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계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정비기본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에 맞게 준공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사업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완료공고를 한 때에는 공고일부터 정비지구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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