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재해위험저수지ㆍ댐의 지정 및 정비

제18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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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비사업시행자는 정비지구의 지정, 정비기본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 흙, 돌 등(이하 "나무등"이라 한다),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등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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