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신설 2011.6.30>

제104조의5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저작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4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