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7조 (서류열람의 청구)

저작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5.18,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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