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서류열람의 청구)
저작권법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해당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5.18,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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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03c4719 -
2025-03-25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89ddd50 -
2024-02-27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3d8e8b -
2023-08-0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2893611 -
2023-08-08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a598f71 -
2023-05-16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af2c1ce -
2021-12-07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ea080a7 -
2021-05-1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6af121 -
2020-12-08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2994a5f -
2020-12-0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9763f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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