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한국저작권보호원 <신설 2016.3.22>

제122조의6 (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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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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