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
저작권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무력화기기"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해당 장소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2026.2.1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 불법복제물 또는 무력화기기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6.2.1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21.5.18, 2026.2.10>
**④** 삭제 <2009.4.22>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거나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6.2.10>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6.2.10>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가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4.22, 2026.2.1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등은 불법복제물 또는 무력화기기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6.2.1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21.5.18, 2026.2.10>
**④** 삭제 <2009.4.22>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거나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6.2.10>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6.2.10>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가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4.22, 202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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