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보칙

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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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③** 삭제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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