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 (벌칙)
저작권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12.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5.3.25>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5.3.25>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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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03c4719 -
2025-03-25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89ddd50 -
2024-02-27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3d8e8b -
2023-08-0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2893611 -
2023-08-08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a598f71 -
2023-05-16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af2c1ce -
2021-12-07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ea080a7 -
2021-05-1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6af121 -
2020-12-08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2994a5f -
2020-12-0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9763f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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