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배포권)
저작권법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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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03c4719 -
2025-03-25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89ddd50 -
2024-02-27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3d8e8b -
2023-08-0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2893611 -
2023-08-08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a598f71 -
2023-05-16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af2c1ce -
2021-12-07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ea080a7 -
2021-05-1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6af121 -
2020-12-08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2994a5f -
2020-12-0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9763f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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