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저작권

제20조 (배포권)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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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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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