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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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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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저작권법위반[외국인 실연자의 전송권에 대한 보호기간 만료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3. 판례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저작권침해금지등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