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저작권법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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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03c4719 -
2025-03-25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89ddd50 -
2024-02-27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3d8e8b -
2023-08-0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2893611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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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98f71 -
2023-05-16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af2c1ce -
2021-12-07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ea080a7 -
2021-05-1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6af121 -
2020-12-08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2994a5f -
2020-12-0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9763f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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