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 (부수적 복제 등)
저작권법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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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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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c4719 -
2025-03-25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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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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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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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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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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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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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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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a5f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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