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저작권

제63조의1 (준용)

저작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는 출판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배타적발행권"은 "출판권"으로, "저작재산권자"는 "복제권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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