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동일성유지권)
저작권법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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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03c4719 -
2025-03-25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89ddd50 -
2024-02-27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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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2893611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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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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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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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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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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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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