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2조의1 (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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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ㆍ전송중단을 명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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