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저작인접권

제77조 (공동실연자)

저작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ㆍ합주 또는 연극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이 절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개정 2021.5.18>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5조의 규정은 공동실연자의 인격권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2. 판례 음반복제등 금지 가처분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