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저작권법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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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03c4719 -
2025-03-25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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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3d8e8b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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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611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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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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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저작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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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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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4a5f -
2020-12-08
법률: 저작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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