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임산부의 보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①**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제74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5.12.30>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25.12.30>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신설 2025.12.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②** 수련병원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종료 후에는 해당 전공의를 휴가 전과 동일한 수련전문과목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25.12.30>
**③**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전공의에 대한 야간ㆍ휴일 수련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을 따른다. <신설 2025.12.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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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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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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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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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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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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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법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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