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재활용한 물질을 제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체계를 구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또는 부과금 감경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사업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ㆍ기술적 또는 부과금 감경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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