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제26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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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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