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

제30조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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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법인의 설립목적ㆍ사업범위 및 법인의 정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로 인가를 받은 자가 정관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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