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등의 의무이행과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인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폐자동차 인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산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영관리정보체계를 통하여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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