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관계기관의 협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련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6.12, 2020.5.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른 의무대상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사업장 규모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 및 제16조의4에 따른 의무대상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6.12, 2025.10.1>
1. 납세자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사업장 규모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자료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fb64c -
2025-10-01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2bab2c -
2023-08-1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8eda1 -
2022-06-10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1ea09f -
2021-01-05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7a719 -
2020-05-2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57545 -
2018-10-16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59e348 -
2018-06-12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dff543 -
2016-12-27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e34f3 -
2015-01-20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3654bc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