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제43조 (벌칙)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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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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