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4 (이사회)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조합의 사업계획과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조합의 예산안 3. 자금의 차입 4.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총회의 소집 6. 총회에 부치는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0조의3 (총회) 다음 조문 → 제10조의5 (임원의 선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