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8 (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법 제27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종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및 관련 물품판매업
2.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및 관련 물품판매업
2.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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