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등기)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조합은 이사장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1991ㆍ6ㆍ29, 2025.1.21>

1.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주사무소와 대리인을 둔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조합은 이사장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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