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감독)
전기공사공제조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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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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