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1.5.24>

제52조 (과태료)

전기공사공제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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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사실을 진술하거나 지시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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