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전기공사업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12.30, 2022.3.8, 2025.10.1>
1.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신고 기간: 2020년 1월 1일
2. 제16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2022년 1월 1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1.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신고 기간: 2020년 1월 1일
2. 제16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2022년 1월 1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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