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개정 2008.12.26>

제18조의1 (경력수첩의 대여 금지 등)

전기공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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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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