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공사업의 등록)
전기공사업법
**①**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이하 "등록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받으면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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